"대한민국 배 수출 1억불 달성!"
농식품부고시 제2015-139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준용
배 수출 통합조직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한국배수출연합 주식회사(영문표기 농업회사법인 KPEC주식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협업적 경영을 통해 수출배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키며, 생산된 배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하여 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배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수출배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배 통합마케팅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
3. 농산물의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4.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5.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조직화 및 운영관리 사업
7. 기타 위 사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
제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아산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ec,or.kr)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제7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시기로 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8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만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원으로 한다.
제1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2,800주로 한다.
제12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6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소집통지) ①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2종류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주주총회에서는 이시회의 결의로 회의목적사항으로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목적사항 외에도 결을 할 수 있다.
④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이상 공고함으로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때에는 출석한 주주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21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3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24조(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자로 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이사의 원수가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이사의 원수가 2인 이하일 경우, 그 이사중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등을 둘 수 있다.
제25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6조(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결산시까지로 하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중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계산
제34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5조(출자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7장 해산
제36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합병
2. 파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4. 주주총회의 결의
제37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8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9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0조(합볍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청산
제41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2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9장 부칙
제44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제47조(운영위원회)
1.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위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