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대한민국 배 수출 1억불 달성!"

농업회사법인 한국배수출연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한국배수출연합() 내규 제2020-220201026일 제정

 

 

 

 

1 (목적) 본 회사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22명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생산자단체/수출업체 각각 11인으로 구성하되, 생산자단체는 수출물량과 지역안배로 구성하고, 수출업체는 수출물량으로 상위 15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하고, 참여 의향 위원이 미달되면 차순위의 의견을 들어 순차적으로 선정 한다.

 

3 (선임) 운영위원은 회원사 임직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본 회사 대표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의 보선)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의 생산자/수출업체의 구성비율을 충족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회의 소집 및 주재) 운영위원회는 본 회사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대표이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감사 또는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 감사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개최를 대표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의 운영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은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하며, 만약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감사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사, 감사 또는 운영위원 중에서 1명이 회의를 주재한다.

 

 

7 (협의사항)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간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2. 사업비 배정

3. 수출최저 가격 설정 및 조정

4. 수출배 품질기준 설정 및 조정

5. 3자 공급계약 체결

6. 공동 판매 및 공동 정산 방식

7. 수출품 포장 규격 및 표시사항

8. 공동브랜드 사용 및 생산자이력추적정보 제공

9. 기타 배통합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협의록)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협의록을 작성하고, 기밀을 유지한다.

 

 

 

부 칙

 

위 운영기준은 202010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