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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배 수출품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사업 제안서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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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4-08-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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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

2024년 한국배 수출품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사업 제안서 공모계획


1. 공모사항

 ○ 용역사업 :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시스템 도입사업

 ○ 용역과제 : 한국배 수출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국·영문 혼용판 제작사업

 ○ 용역기간 : 20241130일까지

 ○ 사업예산 :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시 60% / 최종보고서 제출 후 2주이내 40%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20241130

 

2. 공모방법 및 일정

 ○ 공고방법 :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 공고근기 : 국가계약법 제26항 제5호 가목의 2)에 의함

 ○ 공고방법 : 본사 홈페이지 또는 용역업체 문서 발송

 ○ 공고기간 : 2024. 08. 19.()~2023. 08. 23.()

 ○ 공고마감 : 2024. 08. 23.(), 17:00(이후 신청 불가)

 ○ 제출방법 : 본사 이메일(k-pec@daum.net) 또는 등기우편

     (등기우편은 2024. 08. 23()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만 인정)

 


       3. 사업 참여자격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체, 일반기업체 등에 FSMA(미국 식품현대화법) 등 

            수출배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용역(연구)사업 실적이 있는 대학교, 연구기관, 업체

         ○ 본 용역(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과 공간을 갖추고, FSMA 연구 및 컨설팅

              GLOBAL GAP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 연구기관, 업체

         ○ 제출한 사업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이 계약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사의 용역사업 과제에

            맞지 않는 대학교, 연구기관, 업체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본 사업 과제인 한국배 수출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국·영문 혼용판 제작사업에 

            대한 자격과 번역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진 대학교, 연구기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방법

          ○ 복수업체가 참여하였을 경우, 계약자격 조건 및 사업단가(최저가), 사업내용 등

             본사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사업업체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가격평가가 낮은 업체를 우선 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추진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게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별로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계약추진

          ○ 사업 참여업체가 계약자격 조건 및 사업내용 등의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본사가 판단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업체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 ,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제30조 근기로 재공고 없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 후 사업추진하되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하여 사업자 선정

 

5.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가격평가(50%)와 기술평가(50%)

 ○ 평가항목 : 견적가격, 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능력, 사후관리 등

 ○ 평가위원 : 평가위원회 구성없이 본사 자체평가(국가계약법 준용)

 ○ 평가예외 : 단독 공모하였을 경우 사업의 적정성 평가만 실시

 ○ 평가점수 :

  - 가격평가 : 견적금액(50),

  - 기술평가(50) 사업수행계획(20), 기술·지식능력(15), 사후관리(15)


6. 문의하실 곳 : 한국배수출연합(주) 사무국(041-53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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